(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간 합병건에 대한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사전협의는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기업들이 제출하면 공정위가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10일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 6월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8일 두 회사는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과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롯데컬처웍스는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두 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에 대해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한 뒤 몇 차례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하면 작년 전국 영화관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순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간 합병이 성사되면 CGV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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