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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시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이재원 연구원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 우려 등 제기됐으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방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

 

11일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은 과세 없는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며 “(자사주)소각 의무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에 존재했던 기보유 자사주 물량 출회(오버행) 우려 또한 해소된다. 결과적으로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심리 개선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소각은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PER(주가수익비율) 감소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의 상승이 병행된다”며 “(상법 추가 개정)법안 시행 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오버행 우려, 제3자 대상 블록딜(실효성 감소) 가능성 등의 우려와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방향성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세계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상태를 유지했다. 주된 저평가 요인은 꾸준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며 “지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상장주식 수와 자기주식 수의 CAGR(연평균증가율)은 각각 3.7%, 3.2%로 이 기간 동안 ROE는 연평균 1.2% 성장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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