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한방병원협회 소속 보험위원회(이하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적용, 운영의 주체인 의료기관 당사자들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동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 또한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졸속입법 및 사회적 합의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무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 시켜 재정 악화, 공익침해 등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것이 한병협 보험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해관계 당사자인 보험사의 ‘셀프 심사’ ▲환자의 치료권 침해 우려 ▲의료의 전문성 무시 ▲비상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경상환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도입 시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진단서 비용 부담의 주체 문제, 상해등급 산정 문제(진단서 상의 진단명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임의로 등급 판단) 등이 발생했다.
특히 이상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더구나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 더 복잡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후폭풍은 그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병협 보험위원회는 끝으로 “결국 자동차사고보험 보상에 있어 보험사는 뒷짐만 지게 되고,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모든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전가 시킨다”고 지적하고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한병협 보험위원회가 꼽은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은 ▲지급중지 통보 및 공제회 결론이 비전문가에 의해 도출될 가능성 ▲8주 초과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 주체 및 심사 문제 ▲상위법과 충돌되어 운영될 가능성 ▲보험사의 지급보증 중지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분쟁 초래 ▲당사자인 환자에게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 ▲이의제기 기회가 환자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못할 가능성 ▲진료비 지급 주체가 모호한 공백기간 발생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 과중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요건을 구체화 등으로 요약(원문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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