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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 (사무관) 공모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 등 직무수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심사방법’에 대해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면서 “혁신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등에 대한 면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수당지급은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공모직위 보전수당 등 지급된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247)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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