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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차 대미 보복조치 준비 검토"…조달·서비스 제한 거론

1·2차는 시행 유보중…"트럼프의 추가 관세에 대비 필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적인 '돌발 관세'에 대비, 3차 보복조치까지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인용, 4명의 EU 외교관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EU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상품 보복관세 외에 다른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특히 '집행규정'(Enforcement Regulation)을 보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강화된 집행규정은 파트너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해 EU 이익이 침해될 경우 상대국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서비스 무역 제한도 거론된다. 서비스는 미국이 빅테크를 필두로 대(對)EU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분야다.

 

한 EU 외교관은 "이미 (미국산) 상품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서비스 부문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다"며 "트럼프가 제약이나 반도체(관세)같은 폭탄을 또 들고나온다면 우리도 무언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내에서는 이전에도 관세 보복 차원에서 서비스 부문을 겨냥하는 것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대미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유야무야됐다.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210억 유로(약 33조8천억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차 보복조치는 시행이 연기됐고, 2차 보복조치 역시 721억 1천600만 유로(약 116조원) 규모의 미국 상품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시행은 내달 1일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3차 조치도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인다. 현재는 EU가 미국과 일명 '원칙적 합의'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념하고 있어서다.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추가 보복조치를 논의하는 움직임만으로도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강경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프랑스는 도입 이후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집행위에 요구했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집행규정보다 강도가 훨씬 센 것은 물론 전례없는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EU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전까지 원칙적 합의 타결을 위한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 측과 연쇄 회동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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