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18일 부산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의 혜택을 제주지역까지 확대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의 한림공원, 모노리스 제주파크, 까사로마호텔, 폴개협동조합, 메이크어베러, 청룡수산, 제주샘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입장료, 이용권, 물품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제주 등 5개 시도에 제공하자 이에 제주가 화답한 것이다.
협약 체결로 부산지역 363개 사와 대구, 전북, 전남, 경북지역 가족친화 인증기업 소속 임직원이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부산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혜택을 대구,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천여개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부산의 아쿠아리움, 엘시티메지니먼트, 제일항공여행사, 클럽디오아시스, 키자니아부산이 참여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 시행,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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