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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2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놓고 지식재산에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을 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https://koipa.re.kr/ippolice)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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