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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면세점 "법원, 회계법인에 인천공항 임대료 재산정"

임대료 40% 내려달라고 법원에 조정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 재산정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

 

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감정촉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이 결렬되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하고 재입찰이 이뤄질 것이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임대료 수준이 대폭 낮아져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정한 임대료 조정이 공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따내 8년의 운영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면세 특허권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가 제시한 여객 1인당 수수료는 약 1만원이다. 여기에 매달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300만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당 월 임차료는 대략 3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양사는 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급감과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구매자 수가 급감해 임대료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697억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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