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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 원산지콘퍼런스 개최…MEGA FTA 해법 제시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최, 원산지 절차 일치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5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메가 FTA 시대 원산지 절차의 일치(Commonizing Origin Procedures in the era of MEGA FTAs)를 주제로 ’2015 국제 원산지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주요 관세당국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MEGA 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특혜 원산지 분야에 대해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국제적인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원산지지콘퍼런스를 통해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등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해 왔고, 그 결과로써 콘퍼런스가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 WCO의 쿠니오 미쿠리야(Kunio Mikuriya)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국제원산지콘퍼런스는 한국이 지난 2011년에 최초 개시하였던 행사로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WCO 차원에서 더 큰 국제적 행사로 기획하게 되었다”며 한국 관세당국의 국제적인 협력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 시대에 주요 화두인 완전누적 개념, 직접운송과 제3국의 비가공증명제도, 세관당국간 원산지절차의 조화로운 이행 등 핵심적이고 실무적인 주제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또한,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한-중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제출을 면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를 즉시 확인하여, ▲FTA 특혜신청의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는 세관당국간 협력사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모범사례로서 참석자들의 평가가 높았다.

관세청은 그동안 콘퍼런스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이 국내정책 뿐 아니라 WCO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FTA 원산지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대규모 원산지 콘퍼런스는 올해로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콘퍼런스‧전문가 워크숍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원산지 이슈의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FTA 이행 중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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