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4일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2015 FTA 원산지검증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원산지검증 수행과정에서 창출·발굴한 ▲정보분석 사례 ▲수입검증 사례 ▲수출검증 사례 분야에서 출품한 총 39편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10편의 사례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입업체를 적발해 70억원을 추징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FTA 발효로 수입이 급증한 와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품목분류 오류업체를 적발한 평택세관 유종숙 관세행정관 등 3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의 거래형태 분석을 통한 원산지 부정 특혜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김한수 관세행정관 등 6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원산지검증 분석기법을 공유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FTA에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불법·부정 무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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