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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제기

경제개혁연대 "김홍국 회장, 자신의 아들 김준영씨 회사 올품 부당지원 후 공정위로부터 16.2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소액주주가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홍국 회장이 자신의 아들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을 부당지원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1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김홍국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하림지주에 부과한 16억2000만원에 별도 사안의 과징금 3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공정위는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김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의 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는 지난 2013년 1월 한국썸벧판매에게 다른 계열회사(옛 올품) 주식 6940만주(100%)를 저가에 매각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하림지주는 옛 올품 주식을 정상가격 1168원보다 낮은 1129원으로 김준영씨 개인회사인 옛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함으로써 약 27억원[(1168-1129)×6940만주]의 손해를 입었고 반면 옛 한국썸벧판매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지주를 상대로 과징금 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지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원고인 하림지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하림지주는 또 다시 항소했으나 해당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한편 한국썸벧판매는 2013년 3월 옛 올품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울품’으로 변경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김홍국 회장이 자녀인 김준영씨에게 지분·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하림지주 대표이사였던 김홍국 회장 주도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 하림지주는 김홍국 회장의 법령위반 행위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해 옛 올품 주식을 저가매각했고 직접적인 손해 27억원과 공정위 과징금 16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원고들(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회사가 입은 손해 16억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의 주식 저가 매각에 따른 회사 손실 27억원은 2013년 1월경 발생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사라져 현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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