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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러 2차관세 '칼' 뽑았다…인도 관세, 3주後엔 25→50%

행정명령 서명…무역협상 난항 인도와 휴전 거부하는 러 동시 압박
러 석유 다른 주요 수입국 중국은 일단 제외…부과 가능성 열어 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러시아 제재 성격인 '2차 관세'를 도입하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온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차 관세'는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의 제품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부과하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데 대응해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원유와 각종 석유 제품 포괄)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의 물품에는 25%의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앞으로 21일 후 발효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오는 7일부터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기에 이번 25% 관세를 포함하면 3주 후부터 미국의 대(對)인도 관세율은 50%로 치솟게 된다.

 

이는 진통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압박책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겨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특사의 설득에도 푸틴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2차 관세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일국이 러시아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도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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