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게 시정명령 및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중소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모텔 등을 상대로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책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 측은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며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지만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두 플랫폼의 이같은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시장에서 각각 1위 및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중소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고 다수의 소비자들도 이용하고 있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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