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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적용대상에 407종 파생상품 추가"

韓업계 피해 우려…냉장·냉동고, 車부품, 화장품 용기 등 영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의 관련 산업계도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참고자료를 통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특히 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 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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