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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11일 청년세무사학교 개교

미개업·개업 5년 미만 세무사 115명 대상 실시…원로세무사승계제도 시범실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청년세무사의 창업과 안정을 돕는 ‘청년세무사학교’를 이달 개교한다.


세무사고시회는 또 명의대여‧덤핑 등 세무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를 연결시켜 상호 윈윈하는 ‘명예세무사승계제’도 함께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제1기 청년세무사학교’의 개교식을 오는 11월 11~12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안암동 고려대 캠퍼스 내)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고시회가 개교하는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들이 창업과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청년세무사학교에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선배세무사가 사무실 및 고객관리기법, 세무사 실무, 컨설팅 실무 등에 대해 교육하게 된다.


대상은 미개업 세무사와 5년차 미만 개업세무사 115명이다.


세무사고시회는 이와 함께 이번 청년세무사학교에서 명의대여, 덤핑, 고객확보난 및 직원인력난 등 세무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명예세무사승계제’도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명예세무사승계제’는 청년세무사의 열정과 정보력과 원로세무사의 안정된 사업기반과 노하우를 결합, 사업을 승계함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취지로 세무사고시회에서 만든 제도다.


구재이 고시회장은 “이번 청년세무사학교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창업과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소명을 가진 전문가로서 당당한 일원이 되는 동시에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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