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덤프트럭이나 굴착기를 빌려쓸 때, 200만 원이 넘으면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계약서상에 지급보증 여부와 보증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급 보증 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대금 체불은 2013년 35억 2000만 원, 2014년 49억 6500만 원, 2015년 10월 말 기준 41만 4200만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영세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 기계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먼저, 표준약관 표지부에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기재해서 보증서를 교부토록 했다.
또한 보증 금액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가동 시간 기준도 표지부에 바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관 일반 조건에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조항도 마련됐다.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건설 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