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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모직 고위공무원 12일까지 모집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공모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격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공개모집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의 공모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부세 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징수 및 세수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체납 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체납자 재산추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들 두 직위의 경우 반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3년 이상 재직한 3~4급 공무원, 7년 이상 재직한 연구관‧지도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어야 응모가 가능하다.


또한 세무‧회계‧법률 등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이나 실적, 학력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월 12일(목) 오후 6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앞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해야 하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우대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안내는 국세청 인사계로 전화(044-204-2244) 또는 팩스(044-216-604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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