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해 분납하면 된다.
만약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반면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 ‘신고/납부’ 코너의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 ‘고지분’을 선택해 분납할 세액을 빼고 납부세액을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만약 분납가능 대상자가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6년 1월 초에 분납고지서를 발부하므로 내년 2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 등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월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의 ‘세무서류 신고‧신청’ 코너의 ‘일반 세무서류’에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징세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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