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31일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번 특례보증에서는 ▲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 지원하고 ▲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우대하며 ▲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상향하고 ▲ 보증료는 0.2%포인트 인하한다.
이와 관련, 조달청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반영됐다.
침구류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마이하우스 이채은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또는 신용보증기금(1588-6565)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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