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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서울경찰청, 하이브 상장 관련 '부정거래' 방시혁 15일 오전 첫 소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 의장을 15일 오전 처음 소환 조사한다.

 

1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께 마포청사로 방 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측의) 비공개 출석 요청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요청과 관계없이 공개 출석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상장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며, 7월 24일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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