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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론

담당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월…원안 '고의'서 한단계 낮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융감독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인데,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 사항이다.

 

애초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엄히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조치를 피하게 됐다.

 

SK에코플랜트는 "처분에 대해 신중히 내부 논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는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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