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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3천억 횡령' 박삼구 前금호 회장 오늘 2심 선고

1심 징역 10년 법정구속 후 2심 보석…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천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불법행위시 행위자와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과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들은 2심이 진행되던 2023년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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