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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흡수합병 승인

공정위 "계열사간 기업결합 지배관계 변동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도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간 흡수합병을 18일 승인했다. 양사간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회사로 계열회사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흡수합병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7일 HD현대중공업은 이사회를 열고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9일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흡수합병안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양사간 합병추진에 대해 “급변하는 조선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개편으로 국내외 군함 신조 및 해외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한 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를 통해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MASGA’로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는 ▲전략상선단 : SHIPS Act로 2030년까지 최소 30척 수요 가시화 ▲안보상선단 :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평시에는 상선으로 활용되다가 전시 상황에서 군수 물자 및 유류 수송용으로 전환 가능한 선대 약 20척 예상 ▲동원예비선단 : 전략물자 수송용 예비함대로 PCTC 10척 발주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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