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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경찰·과기부·금융위, 고객정보 다 털린 ‘롯데카드 사태’ 정조준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정부, 신고 지연 기업 제재 강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해킹 사태를 두고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가운데, 정부는 본격 수사와 함께 기업의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이달 초부터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해킹 경로를 파악한 뒤,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할 계획이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해킹 피해 고객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호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도 유출됐다.

 

당초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규모를 1.7GB로 신고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조사에서 200GB로 확대됐다.

 

정부는 KT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까지 겹치자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업의 사고 신고 지연이나 은폐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고 사실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이 있으면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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