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거액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후인 6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 등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카드발급 회원 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모션에 따라 롯데카드사가 해당 협력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지급한 금액은 총 105억원이었다. 이 중 66억원이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됐다.
금감원은 해당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가 미흡했던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롯데카드가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롯데카드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인 ‘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 공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카드사 대상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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