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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석 전후 택배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택배 피해구제 신청 매년 300건 넘어…훼손·파손·분실이 대부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1천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000120]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GS25 편의점 택배)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는 편의점 택배를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가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연락해 사진을 보내줬다. 그러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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