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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 시작…첫주 요일제

신용·체크·선불카드·상품권 중 택해 수령…소비기한 11월 30일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

 

이밖에 추가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방자치단체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금융소득 문의는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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