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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웰다잉 확산 속 연명의료 중단 45만 건...자기결정권은 절반뿐

환자 2명 중 1명은 가족 판단에 의존...‘자기결정권 보장’ 과제 여전
서영석 의원 “존엄한 죽음 넘어 더 나은 삶 위한 정부 역할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연명의료 중단이 제도 시행 6년 만에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 절반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돼,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결정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0,0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0,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줄었지만,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 2000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 건에 이르렀다. 이는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만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역시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그쳤으며, 2024년에 들어서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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