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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인 못 찾은 건보료 환급금 221억원 ...서영석 "자동 환급 도입해야"

시효완성으로 매년 수십억 원 소멸... 집중지급 기간 지급률은 60% 밑돌아
환급금 발생 규모는 3조 6,245억 원.... 2025년 8월 기준 미지급 1,278억 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중납부·착오납부·부과처분 취소 등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최근 5년간 221억원에 달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3조 6,245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정산환급과 이중·착오 등 과다납부로 발생한 영수환급으로 나뉜다.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확인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고 그래도 환급금이 있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급하는 구조이다.

 

발생사유별로 보면, 영수환급이 2,799억 원, 정산환급이 3조 3,446억 원이다.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영수환급이 219만 4천건, 정산환급이 1,289만 4천건이다. 가입자별로는 총 3조 6,245억 원 중 지역가입자가 1조 377억 원, 직장가입자가 2조 5,868억 원이었고,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가 1,127만 9천건, 직장가입자가 380만 9천건이었다.

 

발생한 환급금의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 건강보험료 환급금도 22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강보험 재정으로 처리된다.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총 1,278억 원이다.

 

공단은 고액ㆍ시효임박 미지급 환급금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의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 내 지급 현황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환급금 지급률은 60%를 밑돌았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환급금 발생 디지털전자고지 안내에 대한 열람률은 매년 하락하여 32%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환급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있고, 공단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돈은 매년 수십억원"이라며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구조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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