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5-11 회사채(A+이상)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존속 기한 만료로 다음 달 14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 정지일은 11월 13일이다.
상장 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11월 18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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