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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상호관세 완화하면서 法근거 탄탄한 품목관세 확대"

"美서 생산못하는 품목 상호관세 면제 추진…大法패소 대비 차원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여러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농산물부터 항공기 부품 등 수백개 품목을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평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행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갈수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방식에 익숙한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상호관세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다.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질 경우 상호관세가 금지되면서 그간 징수한 상호관세 상당액을 환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행정명령에서 금, LED 전등, 특정 광물·화학물질, 금속 제품 등 수백개 품목을 '부록2'로 정리해 상호관세에서 면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밖의 품목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는 무역 합의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부록3'에 명시된 이들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채굴하거나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없는 제품"으로 "특정 농산물,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약 용도로 쓰이는 비(非)특허 제품" 등이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특정 국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마다 별도 행정명령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자체적으로 관세 면제를 허용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행정부가 이처럼 상호관세의 고삐를 늦추면서도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는 확대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데 이 조항에 근거한 철강 관세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법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어 소송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에는 중·대형 트럭, 의약품,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트럼프 우군들은 이 같은 품목별 관세 확대가 미국 제조업 재건에 궁극적으로 더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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