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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