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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줄줄이…저커버그 등 증언명령

인스타그램·스냅·틱톡 등 상대 수천건 제기…내년 1월 첫 재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소송이 수천 건 제기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3년여 전부터 메타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를 상대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에 대응해 해당 업체들은 책임 면책 조항을 들어 기각 요청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 지역 법원은 본격적인 법정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약 4천건의 소송을 다중 관할권 소송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건의 소송으로 통합했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소송 재판이 내년 1월 하순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또 관할권이 통합되지 않은 소송도 여러 건 절차가 진행 중이다.

 

LA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 소송의 원고인 19세 여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왔으며, 이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업체들은 원고 측이 소셜미디어로 인해 정신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서 왔다.

 

메타 대변인은 자사가 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제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여러 도구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 소송을 심리하는 LA 고등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가 전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스냅의 에번 스피걸 CEO에게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쿨 판사는 "CEO의 증언은 특히 중요하다"며 "해당 임원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실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한 승인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과거 담배 회사들이 당한 소송과 유사하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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