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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 청구…지위 남용"

영국 소비자들 제기한 집단 소송서 패소…애플 반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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