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내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62년만 명칭 '복원'

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조처를 퇴직급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를 밀렸을 때 받아내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