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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학생·학부모 기만 광고한 교육업체 늑장 제재"

與 허영 의원 "조치일수 상위 5개 모두 교육업체…신속절차 도입해야"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분석…해커스 사건 처리 4년2개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걸린 5개 사건의 피심인은 공교롭게도 모두 대형 교육업체였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린 사건은 챔프스터디의 부당 광고 행위 건으로, 2019년 7월 26일 접수 후 조치 완료까지 1천537일(약 4년 2개월)이 걸렸다.

 

'해커스'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는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억8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에듀윌(1천315일), 에스티유니타스(1천295일), 챔프스터디의 또 다른 사건(1천226일), 메가스터디교육[215200](1천226일) 순으로, 모두 1천200일(약 3년 4개월)을 훌쩍 넘겼다.

 

조치 유형별 양극화도 뚜렷했다고 허 의원실은 지적했다.

 

270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고(137건)는 평균 267일이 걸린 반면, 기업에 직접적인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과징금(30건) 부과 사건은 평균 715일이 걸렸다. 시정명령(36건)은 평균 653일이 걸렸다.

 

단 1건이었던 고발 사건은 928일 동안 조사한 후에야 조치가 이뤄졌다.

 

허영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교육업체에 대한 늑장 대응은 '소비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스스로 훼손하는 직무유기"라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의 위법 행위에는 신속 처리(Fast Track) 절차를 도입하는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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