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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테크산업의 세무리스크

글로벌 과세질서 속 한국의 과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과세를 시도한 바 있다.

 

반면 구글은 이를 단순 대행수수료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다투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는 ‘디지털광고’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이 기존 세법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메타 역시 유사한 구조적 쟁점을 안고 있다. 한국 국세청은 메타·넷플릭스 등 외국계 플랫폼이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구독수익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내부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심지어 증명책임을 기업측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어, 세무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기존 과태료의 경우 한도(5천만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반복 부과가 어려웠다면, 신설된 이행강제금의 경우 부과 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반복 부과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자료 제출에 대한 협력의무에 있어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권 배분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결국,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권 배분은 서버나 지점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데이터와 이용자 기반의 실질적 가치창출 장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법인세 체계가 전제했던 ‘물리적 사업장’ 개념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국적 플랫폼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OECD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수익의 실질 파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이행강제금 신설처럼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실질화하는 장치들은 향후 디지털세 시대의 과세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조세조송 대응역량의 필요

이제 세무리스크는 회계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의 핵심이슈다. 디지털비즈니스 구조가 복잡할수록, 내부 이전가격 문서화와 데이터 투명성 확보, 그리고 조세소송 대응역량이 필수적이다.

 

각국의 세무당국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고, 기업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구조적 설계를 통해 사전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맺음말

테크 산업의 조세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외국계 플랫폼 모두, ‘세법의 문언’보다 ‘데이터의 실질’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정의와 디지털 혁신의 균형,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과세 질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프로필] 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변호사시험(2회) 합격

·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 근무

·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

 


[주요 저서 및 활동]

· 국제조세 분야 박사학위 
· 조세·국제조세 관련 신문 칼럼 및 전문지 기고 (한국경제, 조세금융신문 등)
· 국세청 과세사례, 조세심판원·행정법원 판례 분석
· 기업 경영자·전문가 대상 세무조사 대응, 불복 절차 강의
· 국제조세·디지털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학술 세미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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