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의 입항수수료 부과로 인한 운임 할증을 고객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한다는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0월 10일 발표된 (순t당) 46달러 기준에 맞춰 조정된 할증 운임을 고객사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순t당 4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선사들 입장에선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선박 규제가 아니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성격으로 인식하고 해운업계도 이를 불가항력적 산업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유럽, 일본 선사들도 추가 입항 수수료에 대해선 서차지(추가 요금)를 부과하겠다고 화주사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당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총 96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톤수 1만9천322t급 선박 기준으로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천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다만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업계 동향, 고객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분담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의 자동차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 전가는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비용 분담에 나선다면 현대글로비스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 규모는 업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콘퍼런스콜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 및 경쟁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글로비스는 연간 부과 제한(5회)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정 셔틀 선박 배치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해 입항수수료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USTR이 입항 수수료 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하는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도 정부, 업계와 협의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미 상호 호혜적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며 "조치의 목적과 일관되게 입항 수수료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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