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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대법원의 깐깐한 심리에도 "관세소송 결과 매우 낙관"

베선트 "변론 매우 잘 진행돼…위법판결 대비 필요 없을듯"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난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필요에 대해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 "다른(원고) 쪽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의 관세 심리와 관련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관세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해 "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 경제 기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베선트 장관이 결과를 낙관하긴 했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들은 IEEPA가 대통령에 부여한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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