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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시장서 지배력 남용' EU 결정에 불복…법적 대응"

'광고사업 분할·매각' EU방침에 반발…최근 빅테크 규제로 압박 심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광고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유럽연합(EU) 결정에 불복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의 광고 기술(애드테크) 관련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대해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광고 기술 분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은 이미 EU의 요구 사항에 맞춘 준수 계획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9월 초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에서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5천만 유로(약 4조8천억원)를 부과했다.

 

당시 EU는 "구글이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광고 기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며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고도 비례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구글은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따르면 "수천에 달하는 유럽의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 분할 없이도 유럽연합의 결정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안은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게시자와 광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게시자가 입찰자별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EU의 규제와 단속이 이어지면서 구글은 유럽에서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구글을 시장 지배력 남용 감시 대상인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구글이 DMA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3일에는 독일 베를린지방법원이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우대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일 기업들에 5억7천200만 유로(약 9천7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며 무역 차원의 보복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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