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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소, 소액채권 신규 지정시 규모 제한·경합평가 등 폐지…시행세칙 개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소액채권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시 규모 제한이나 기존 전담회원과의 경합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채권은 주택구입·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소액채권 전담회원은 소액채권 시장에서 시장 조성, 신고수익률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다.

 

기존에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으로 신규 지정되려면 ▲ 자기자본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 총자산순이익률 거래소 결제회원 평균의 50% 이상 ▲ 3년 이상 채권 운용 직원 3인 이상 및 경력 1년 이상 증권결제 직원 1인 이상 중 2가지 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3천억원 이상으로 대체하고, 총자산순이익률 요건을 폐지했다. 대신 채권 운용 인력 요건은 선택에서 의무로 바꾸고 소액채권 연간 4천억원 이상의 거래실적을 신설했다.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를 '24개 사 이내'로 명시한 문구는 삭제했다.

 

아울러 기존 소액채권 전담회원과의 경합 평가를 없애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소액채권 매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의무매수 호가 제출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액채권 전담회원에 대한 지정·평가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로 소액채권시장 개설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증권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평가 시기와 결과 통보, 자료 요구권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평가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해당연도 상반기 평가점수와 직전 연도 하반기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전반기 평가점수로, 해당연도 상·하반기 점수를 합산한 것을 연간평가점수로 한다.

 

거래소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액채권전담회원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우수 소액채권전담회원 수는 연간평가점수 상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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