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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전용 사이버캡 규제 면제 못받아"

포브스 보도…애리조나 차량호출서비스 허가로 로보택시 확대 시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로보(무인)택시 전용 자율주행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Cybercab)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미국에서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데 필요한 규제 면제 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개발돼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필요한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됐다.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필수 장비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출시하려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HTSA는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포브스에 밝혔다.

 

당국은 또 "공공 도로에서 규정 미준수 차량을 운행하려는 모든 기업은 사전에 NHTSA로부터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며 "규정 미준수 차량이 공공 도로에 진입하거나 판매되는 즉시, NHTSA는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사이버캡을 내년 4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포브스는 테슬라가 이런 목표대로 사이버캡을 양산하기 시작한다 해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미 애리조나주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CNBC는 애리조나주 교통부 성명을 인용해 테슬라가 지난 13일 제출한 '교통(운수) 네트워크 회사' 허가 신청이 최근 승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우버와 같은 승차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로 로보(무인)택시 영업을 하려면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 호출 서비스 승인은 이 지역에서 로보택시를 확대하기 위한 초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7월 애리조나의 대표 도시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위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 8∼10개 대도시권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현재 모델Y 차량을 이용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오스틴에서는 올해 말까지 자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안전요원이 더는 탑승하지 않는 상태로 완전한 무인 운행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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