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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절반은 30∼35% 배상…현장검사 결과 따라 재조정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8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결정됐다.

 

이는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천897건의 24.1%에 달하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천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판매한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금리인상기와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60%로 설정했다.

 

여기에 금융 취약계층·투자상품 최초 신규 등 가산 요인과 동종상품 투자 경험·일임 여부 등 차감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배상 결정 사례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비율은 30%와 35%였다. 40%와 45%는 172건, 50%와 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KB국민은행도 40∼80%에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는 지난 17일 기준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분쟁 민원이 총 372건이 접수돼있다. 판매사에 제기한 민원과 별도로 금감원에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낸 민원이다.

 

이중 90건은 판매사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합의종결했고, 166건은 자율조정이 실패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해 처리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 민원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벨기에펀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최근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출시 단계에서 관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는 책임에 걸맞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펀드는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시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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