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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공금 28억원 횡령한 50대 사무장 징역 2년 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 관세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A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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