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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과징금 1.6억원…"확률 속인 아이템 67억원어치 팔아"

'구매 횟수 적으면 획득 가능성 제로' 감췄다가 공정위 제재
피해자 2만여명 중 860명만 보상...웹젠 "환불 진행 중…재발 방지 노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당국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말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2024년 3월 2일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고 100회 구매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웹젠은 이런 설명 없이 획득 확률을 0.88% 혹은 0.286%로 안내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운이 좋으면 세트 보물 뽑기권 처음 살 때부터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앞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게임명: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112040](〃 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259960](〃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078340](〃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웹젠이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를 받았지만,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다 회수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공정위는 관계자에 따르면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법령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전자상거래법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법행위가 매출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 등을 판단해 과징금 수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웹젠의 작년 매출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천147억원으로 국내 게임사 기준 15위 수준이다.

 

웹젠은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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