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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11월1일자 소급 인하' 관보 게재

車부품, 항공기·부품, 목재도 인하…정식게재 하루 앞서 사전게재
4월 개시 한미무역협상 일단락…'3천500억불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국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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