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7℃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한경협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 연평균 3.3% 늘때 근로자소득세 9.3% 올라"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 근로자의 임금 감소 체감 요인으로 작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6원에서 올해 20만5138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3% 급증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 한경협측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 때문”이라며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지난 2023년 최저세율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3년 최저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보험료는 2020년 월평균 31만6630원에서 올해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이 연평균 5.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협측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역시 각각 인상됐다”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매년 오르는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 체감상 임금 감소 효과 일으켜

 

매년 꾸준히 오르는 물가도 근로자가 임금 감소효과를 체감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같은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 연 3.3%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나타나면서 전기‧가스 등 광열비와 먹거리 비용의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분류별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근로자 월임금 증가율(연평균 3.3%)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과·귤·딸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 관계자는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잘못된 구조로 인해 결국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시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의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