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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 연평균 3.3% 늘때 근로자소득세 9.3% 올라"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 근로자의 임금 감소 체감 요인으로 작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 월급이 연평균 3.3% 늘어날 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3배 가량인 연평균 9.3%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상승이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발표한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생계비 물가 분석 및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평균 352만7000원이었던 근로자 임금은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다만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건강보험)의 합은 2020년 월평균 44만8000원에서 올해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면서 같은시기 임금 상승률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근로자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올해 355만8000원으로 사실상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원천징수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평균 13만1626원에서 올해 20만5138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9.3% 급증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에 대해 한경협측은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 때문”이라며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지난 2023년 최저세율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편에 그쳤고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3년 최저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 세율 구간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 바 있다.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보험료는 2020년 월평균 31만6630원에서 올해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 구성 항목별 상승률은 고용보험이 연평균 5.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건강보험(연평균 5.1%↑), 국민연금(연평균 3.3%↑)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협측은 “코로나19 이후 구직급여 지출과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역시 각각 인상됐다”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확정된 만큼 근로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매년 오르는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 체감상 임금 감소 효과 일으켜

 

매년 꾸준히 오르는 물가도 근로자가 임금 감소효과를 체감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같은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 연 3.3%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분류별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나타나면서 전기‧가스 등 광열비와 먹거리 비용의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소분류별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근로자 월임금 증가율(연평균 3.3%)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근로자 임금 상승률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과·귤·딸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 관계자는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잘못된 구조로 인해 결국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시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의 수준으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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