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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경찰청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수사공조회의 진행

19일 부산서 ‘제21차 국내외 단속 기관 마약수사공조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9일 전국세관과 경찰청 본부 및 일선 마약단속 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국내외 단속 기관 마약수사공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관세청 마약류 적발실적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등 국내외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수사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내 마약류 남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마약수사공조회의는 불법 마약류의 밀수, 국내 밀거래 및 투약 등 마약류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수단속 기관인 관세청과 밀매·투약 등 마약범죄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2005년 5월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한편, 2010년부터는 관세청과 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 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점차 확대된 바 있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 마약류 밀수동향과 주요 적발사례를 소개하고,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주요 마약류 단속사례 및 마약범죄동향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공조강화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제정책방향을, 아태지역정보센터와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아·태지역 마약류 적발동향과 신종마약류의 국제 밀거래동향 및 남용실태 등을 각각 소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과 한국을 경유하는 중계밀수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항·항만 등 국경에서 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마약단속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단속기관과 함께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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