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들어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 등 시장 주도주와 대형주들이 무더기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거래소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매매가 제약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 시행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402340] 등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들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종가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4일 이상인 것도 사유가 됐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71% 넘게 급등하면서 투기성 수요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소형 테마주뿐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마저 최근 줄줄이 명단에 오르고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44건)를 이미 넘어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회원 중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SK하이닉스를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안 돼 혼란을 겪은 투자자가 있다"며 "초대형주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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