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0일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해관총서와 합동으로 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열린 제18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가로서 통관 애로사항 해소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들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출입기업이 양국 세관직원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위해 관세청과 해관총서는 광저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한인기업연합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했으며, 그 결과 수출입업체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세관은 설명회에서 한중 FTA 준비사항, FTA 활용방안 및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분야에 있어 수출입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기업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양국 세관직원이 직접 상담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양국은 지난 17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한중 관세청 통관국장 회의’를 가지고. 우편물품 통관제도 협력방안, 수출입물품 통관간소화 조치, 수출입물품 검사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락관 지정을 통한 긴밀한 교류, 통관분야의 발전현황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은 양국 통관제도에 관한 시의성 높은 정보 제공, 수출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관세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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